광명시 2025년도 생활임금 1만1천450원 결정, 올해보다 2.2% 인상

  • 등록 2024.09.29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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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및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690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1200원보다 2.2% 인상한 1145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130원보다 14.2%(1420)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9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935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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