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현실
㎡당 100㎏ 설계기준 성인 2명이상 올라가면 위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지난 10월17일 발생한 판교테크노벨리 야외 환풍구 붕괴사고의 원인이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환풍기 설계 기준은 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환기구조물 중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붕으로 보아 100㎏/㎡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판교테크노벨리 야외 환풍기도 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한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 해당하여 ㎡당 100㎏으로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성인 2명만 올라가도 무너질 수 있는 무게다.
그런 기준을 적용한 곳이라면 더더욱 사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 등 행사 진행을 위해 안전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어야 했다.
이언주 의원은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위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너무나 큰 사고를 불러 안타깝다. 사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행사주최 측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경기도 국정감사와 합동종합감사를 통해 안전관령 규정 미비, 지자체 과실여부, 정부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