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
2.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