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 등록 2016.02.10 11:34:56
크게보기

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제공 hosin33@hanmail.net
Copyright @2012 뉴스인 광명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