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05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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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의무화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228일 국회본회의에서 20171229일 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의원은 동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택시운송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택시는 노선버스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승객이 안전을 위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에 존치될 이유가 없음을 바로 잡고 근로자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다만,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경우도 사용자가 근로종료일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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