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금지

  • 등록 2015.02.06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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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월 3일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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