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부터 시,도의원 즉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의 50%까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되어야만 후원회를 두고 기부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원자 1인의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지방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가 허용되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는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1개의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 사무소에는 회계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길이 좋지 않아 후원회가 빠른 시간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선거비용의 부담 등으로 정치권 진출을 망설이던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지방의회 입성이 한층 더 치열해져 풀뿌리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전환점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