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반영(6.1. 특별법 시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건의 반영(7.27. / 금융위원회 발표)
○ 이주비, 긴급 생계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 긴급 생계비(100만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국내 최초 전세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지원방안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법률 상담,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안정적 조합 설립 및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 검토 추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금융·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조사까지 원스톱 지원
- 경기도 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220건 결정 통보(국토부 8월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