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위안부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

2015.09.10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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