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버스정류소 10m이내에 1분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소화전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2019.04.16 14: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