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 이후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

2020.03.18 15:54:25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