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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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착… 전담 콜센터 운영 시작

광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착… 전담 콜센터 운영 시작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02-2080-6522) 23일부터 운영 -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1차 신청, 5월 18일부터 일반 2차 신청 - 광명시 1차 지급 대상 약 1만 1천300여 명… 신속한 지급으로 민생 안정 뒷받침 광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담 콜센터(02-2080-6522)를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지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고유가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 정부가 정한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르면, 광명시의 1차 지급 대상은 1만 1천300여 명이다. 먼저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고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돼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5·0인 경우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동일하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 국민 10만 원이다. 1·2차 모두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불교 광명교당서 김치 40박스 후원받아 저소득 위기가정에 전달

광명시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영하)는 지난 22일 철산동 소재 원불교 광명교당(교무 조소경)으로부터 김치(5kg) 40박스를 후원받아 저소득 위기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원불교 광명교당 교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정성껏 직접 담근 것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더했다. 조소경 교무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위기가정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영하 위원장은 “소중한 후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감사하다”며 “협의체 또한 꾸준한 봉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우울·불안 시민 마음건강 상담 무료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문요원 1:1 상담 상시 운영… 광명시민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 대면·비대면 상담부터 사례관리 연계까지 시민 마음건강 회복 지원 광명시가 우울과 불안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상 속 심리적 불편함을 겪는 시민이 조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단회기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맡는다. 상담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관내 병의원이나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센터 누리집(gmmhc.or.kr)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상담 글을 남기면 전문의가 직접 답변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광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7)로

광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착… 전담 콜센터 운영 시작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02-2080-6522) 23일부터 운영 -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1차 신청, 5월 18일부터 일반 2차 신청 - 광명시 1차 지급 대상 약 1만 1천300여 명… 신속한 지급으로 민생 안정 뒷받침 광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담 콜센터(02-2080-6522)를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지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고유가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114명 발대식 개최... 불법행위 근절 본격 추진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하천·계곡지킴이’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이 4만여 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을 했다. 하천·계곡지킴이들은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는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 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청정 하천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천·계곡지킴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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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세대공감 청렴 주니어보드’발대식 개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4월 21일 ‘세대공감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렴을 매개로 한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혁신에 본격 나섰다. ‘세대공감 청렴 주니어보드’는 다양한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조직 내 청렴 가치 확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를 넘어 ‘청렴을 어떻게 일상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청렴 키워드 토크’, 세대별 인식 차이를 공유하는 미니 토론 등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대 간 공감형 청렴 캠페인 기획 ▲갑질 근절 및 예방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명순 교육장은“청렴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이며, 문화는 공감에서 시작된다”며, “세대공감 청렴 주니어보드가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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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사회, ‘광명에서 나눔해요, 2026 광명사랑 기부릴레이’ 참여
- 배움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따뜻한 나눔 - 아동·청소년 장학금 220만원 및 구충제 2,000정 전달 4월 15일(수),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재)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이하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아동·청소년 장학금 220만원과 구충제 2,000정를 전달했다. 광명시약사회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충제를 함께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명시약사회 박정아 부회장, 양혜경 부회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세열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약사회 박정아 부회장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세열 본부장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광명시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아동·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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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체육인 복지강화를 위한 공제사업 법적근거 마련!
- 체육인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체육인이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진짜 복지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제화 첫발 내디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지원, 원로체육인 지원, 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제사업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준비금 적립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전담기관의 장은 공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갈등의 광명3구역, 주민에게 이익인 방식은 공공인가! 민간인가!
광명사거리역과 목감천을 접하고 있어 광명시에 남아있는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명3구역!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2025년 12월 23일 토지등소유자 62.09%, 토지면적 59.30%의 동의를 확보해 광명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면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던 ‘공공’과 ‘민간’의 대립의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다. 3구역은 2009년 광명뉴타운에 포함되어 재개발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며 주민들의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주민들은 빠른 사업추진을 기대하게 되었고, 2025년 8월 25일 도시정비법 제47조 개정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광명시의 승인을 받아 법적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은 공공재개발추진 측과 민간재개발추진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광명시의 중재를 부르게 되었다. 여기에 개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