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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 김남희 의원 ,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 수술 ,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 환자의 보호자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세계보건기구 (WHO) 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 결핵 등 타 32 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WHO, ‘22 년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WHO 는 2023 년 ‘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 ’ 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20 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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