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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실연자 ‘정당한 보상’ 위해 팔걷어 부쳤다.

▲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 주최 ▲ 임오경 의원“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 열기 위해 정당한 보상 도입 등 창작자 보호 필요”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 임오경 의원은 6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가 주관했다. 정당한 보상은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감독, 작가와 실연자인 배우에게 콘텐츠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한국 저작권법은 특약을 맺지 않으면 관련 권한을 일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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