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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공부터 바른 국어”…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공공부문의 국어 사용을 바로잡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국어 사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개선을 이끌어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외국어 남용과 어문규범 위반 등 수천 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체계적인 교육·환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관리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적격자의 자격 취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문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와 전문 상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평가→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마약·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 국어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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