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도 이제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 입어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