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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준비 ‘박차’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발맞춰 준비에 나섰다.

 

시의회는 84층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역량강화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명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 교수는 자치법 개정 내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준비 등을 설명하고, 향후 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민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시의회 또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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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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