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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오경 국회의원,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 위한‘저작권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47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임 의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 매우 중요”
- 장애인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 꾸준한 입법활동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다.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애인의 화 향유권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 의원은 장애인의 SNS 이용 편의를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문화 향유 확대 위한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통역 확대를 위한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이번 저작권법 통과로 임의원은 총 47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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