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후보가 8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혐의로 광명시선거관리의원회에 고발했다.
전동석 후보는 고발장에 “김남희 후보는 4월 2일 광명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동석 후보의 공약인 ‘서울 난곡선 지하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추진’이 “예비 타당성에서 사업 명분을 찾지 못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의 무산된 사업”이라고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전 후보 측은 “‘난곡선 연장’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광명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난곡선 연장’을 공약으로 채택된 증거는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있는 사실인데, 단순히 전국 단위의 공약만 나온 자료만 가지고 ‘난곡선 연장’이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의 무산된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전 후보의 제1호 공약인 ‘광명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들이 많다는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2차례나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가 ‘광명시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들이 더 많다는 근거는 지난 3월 한겨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이는 표본대상이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광명시민 몇 명이 응답했고, 찬성과 반대의 수치를 전혀 알 수 없는데도 ‘광명시민들의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고 말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의무사항인 후보자 토론회는 방송으로 광명시 유권자들이 많이 시청하기에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일 경우 유권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