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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온열기구 안전사용 및 비상구 확보 강조

광명소방서(서장 유해공)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비상구 확보, 일반 온열기구 안전사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 하강으로 이동식 난로를 비롯한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종 온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난방기기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장시간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과열,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난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일부 제품은 전원이 자동 차단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전도 시 자동 소화 및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이동식 난로 및 온열기구 사용 시 ▲난로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전도·과열 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 사용 중 주유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시 연기가 실내에서 빠르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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