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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지역학연구회, “전남만 학생인권조례 부재…조속한 제정 필요”

대한아시아지역학연구회가 전라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연구회는 성명에서 “호남 지역 가운데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전남 지역 학생들의 인권 증진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권 중심의 민주 교육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호 존중 속에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전남도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회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성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아시아지역학연구회는 국내 아시아지역학의 태동지이자 학술적 중심지인 용인 수지구 죽전에 핵심적인 중요 거점을 두면서 관련 고등 교육을 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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