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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 대표발의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기준 전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지원 단계에서 ‘ 성착취 피해자 ’ 로 명확히 보고 , 보호 ·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이른바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아동 · 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 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 다 .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 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 · 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 년 137 건에서 2025 년 620 건으로 , 단 5 년 만에 483 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 했다 .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 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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