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 누적인원 3만3천명, ‘16년 체납액이 1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징수율은 1.2%에 불과하다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체납하고도 신규허가를 받아 추가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관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12년~’15년까지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6,358명의 개인 사업자가 8,954억원을 체납하고도 신규 허가를 받아 8,419억원을 추가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청장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의원은 “체납의 조기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자별로 체납금액, 과거 체납이력, 체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관허사업제한 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의원은 “이들에 대한 공개기준이 ‘16년부터 1년 경과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1만6,655명으로 ’15년 2,226명의 7.5배, 체납액도 ‘15년 3조7,832억 원보다 약 4배, 출국금지 현원도 ’17년 6월 현재 9,256명으로 ‘12년 2,557명에 비해 3.6배나 급증했는데 징수율은 1.18%에 불과하다.”며 “청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