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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종상 도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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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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