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 교육정책 협의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광명시·교육지원청·교육전문가 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관련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형덕 의원은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 과제이며 도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명시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실질적인 정책 협력 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는 향후 지역 교육 현안 협의, 교육 협력사업 발굴, 교육 정책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조례제정의 기대 효과로는 ▸광명 교육 거버넌스 기반 구축 ▸광명시–교육청 정책 협력 제도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마련 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