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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국제문화행사 법제화·예술인과 체육인 공제 도입 등 국회문체위 통과!

- 문화강국 기반 다지는 제도적 토대 구축

- 임 의원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여섯 개 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행사를 법으로 뒷받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며, 국가유산 보존의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화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존해 추진되던 국제문화행사를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행사 정의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지원체계와 재정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 유치·개최의 길을 열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포괄하는 일반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공제제도도 제도권 안에 들어섰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준비금 적립·이익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두 건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올림픽 휘장 사업과 연계한 후원 체계도 정비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존처리제 기준을 법제화해 국가유산 관리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된다예술인·체육인·국가유산을 지키는 입법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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