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LH공사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하여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등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①위험건축물(인천부평 등 3곳), ②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 (공공택지 입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 2천)ㆍ하남(3만 4천)ㆍ과천(2만 2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1만 4천)ㆍ용인(2만 2천)ㆍ의왕(1만 1천)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 성남복정1ㆍ2(6.6천호), 성남낙생(4.6천호), 성남금토(3.2천호) 하남교산(3.2만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 1.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광명테크노밸리에 토지가 수용된 광명시토지수용기업 31개 업체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용현, 이하,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기업이주대책으로, 첨단산업단지 우선 공급을 요청하면서 1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했다. 장터말, 노리실, 공세동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31개 업체는 ▶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우선 공급 확약 ▶ 광명시 관내 입주 ▶ 특별 분양가격 공급 ▶ 토지수용 3개 업체 산업단지 내 대체 토지를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첨단산업단지는 5,000평 3필지로 분할 설계되어 중소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서 첨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300평, 500평, 1,000평으로 분할하여 광명시 토지수용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중소기업 30개 보다 대기업 1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광명시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우선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 우선정책 및 이주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 이주대책 대상자 및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경기도, LH,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5개 기관에서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주대책을 시행할 예정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8.6일(목)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0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24년 예정) 신설 역사(예정)가 위치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 조성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재정착 지원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24년 예정)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