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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고용주는 투표시간 보장해야

근로자의 투표시간 거절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9일 실시하는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광명시라선거구)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422일부터 426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4·29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광명시라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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