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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급여별 다층화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6월 집중 신청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된다.

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가구별 개인별 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지고 특히, 의무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복지사각시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어 자립으로 유인이 어려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낮은 보장수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도 밖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발생하여 제도의 보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서비스는 지속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탈 수급을 유도하고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 현실적인 보장성을 강화한 제도 개편이다.

 

이에 광명시는 제도 시행 전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에 의거 T/F팀을 조직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오는 6월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는 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통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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