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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여름휴가지원제’시행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경기도 최초 시행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제를 경기도 최초로 715일부터 91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제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을 위해 지정 보호시설에서 보호자 휴가 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지정기관은 소하2동 복지회관 행복나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여름휴가 기간 2일에서 6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중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자 제외)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에 이용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용 시 1일 비용은 3~4만원이며, 그 중 이용자는 5,000~7,000원 가량(이용료의 15%, 식대별도)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제를 실시함으로써 780여명의 치매환자 가족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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