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개로 분류되어 있으나, 시청각장애는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과 청각 중 한 가지를 '주장애'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부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장애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지원받는 구조로, 시청각장애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김용성 의원은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결합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를 들며, 시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법적 근거와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도는 2020년 6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나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