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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금지

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월 3일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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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한 발달센터 – 광명성애병원 업무협약 체결
창창한 발달센터(대표 박창준, 임창석)는 6월 20일(금) 광명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병원장 최봉규)과 함께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창한 발달센터와 광명성애병원의 공동발전 및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상호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창한 발달센터는 광명시 일직동 내 위치한 약 120평 규모의 광명시 지정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특수체육, KTX국내여행, 바리스타 교육, 일상생활자립」등 약 20여개의 참여형․창의형․협력기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시 내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경험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은 광명시 철산3동에 위치하여 총 10개층 약 7,000평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23개 진료과 운영중이며 약 300여개의 병상과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등 다양한 의료 복지 시설이 갖춰진 종합 의료기관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창창한 발달센터 임·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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