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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광명 2개 선거구 존치하되 철산3동 광명갑으로!

지역구 237석으로 현재와 같아도 통폐합.분구되는 지역 많아

국회는 1227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연동률을 50%로 하여 비례 30석에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현재와 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지역구가 253석으로 현재와 같더라도 인구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분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2019131일 대한민국 인구 51826287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6565273129명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9470)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278940)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광명의 11월말 현재 인구는 317,144명이다. 이중 광명갑이 126,180, 광명을이 190,964명이다.

선거구 확정시기인 201913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명인구는 총326,425명에 광명갑이 136,153, 광명을이 190,272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인구는 9,281명이 감소했으며 이중 광명갑이 9,973명으로 1만명 가까이 감소한데 반해 광명을은 오히려 692명이 늘었다.

 

따라서 광명은 광명갑이 136153명으로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광명을이 19272명으로 갑과 을을 통폐합하면 상한선(273129)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철산3(33,784)을 광명갑으로 옮기는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선거구 통폐합.분구를 담은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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