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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정대운 도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는데 기간 내 동의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동의율 달성 및 토지면적 확보 기간이 촉박하여 이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공공 재개발 사례를 준용하여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동의률 확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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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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