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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정대운 도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는데 기간 내 동의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동의율 달성 및 토지면적 확보 기간이 촉박하여 이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공공 재개발 사례를 준용하여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동의률 확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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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성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참여와 연대로 만드는 봉사특별시 광명’을 주제로 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상반기와 달리, 단체 임원 중심이 아닌 봉사단체 회원 중 우수 봉사자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과 힐링의 시간으로 준비하였다. 박승원 이사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상에서의 힐링과 함께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센터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인정예우 차원으로 매년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매년 더 많은 우수봉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알찬 워크숍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노OO 자원봉사자는 “근래 광명시에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워크숍을 통해 기분 전환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원봉사자의 힐링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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