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광명시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 문제 제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을 맞게 되었다. 35년 넘게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았으며 광복 후에는 미 군정하에서 과도기 교과 과목이 일부 시작되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비로소 자주독립 국가로서 국민 교육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6.25 한국전쟁 4.19와 5.16을 거치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고등교육 지향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세기 넘게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으로 인해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였다.
선거제도 변화로 교육 수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교육 혁신 학교혁신의 기치를 표방하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실현을 다짐하며 교육의 일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과 중심의 학습과 체험학습,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등 보편적 복지 교육으로 교육 당국, 학부모, 학생, 교사가 연합하여 학교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 사회가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라보며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약 7만 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분야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 초등학교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 수업으로 초,중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문제가 많았으며, 학부모 또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녀 인강수업과 학원 수업에 매달리다 보니 가정에서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이중 삼중고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초등학교 학생 수도 1/4로 급감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학생 수 감소로 일부 학교는 자연스럽게 과밀학급은 해결되었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교육 붕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광명뉴타운 2R(3,344세대)과 광명뉴타운 1R(3,585세대) 구역에 신규아파트가 2년에서 2년 6개월 후면 입주하게 되는데 학교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R 구역의 사업 시행인가를 2016년 10월 31일 승인을 해주었다. 이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2R 구역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조합원 호수 배정)을 실시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강화된 일조권 법규의 시행을 2017년 발의하며 2R 지역, 1R 지역 현 부지에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어떠한 법 제정도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세부 시행령에는 인접 학교와 거리 제한을 만들어 교묘히 재정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다 못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재개발구역 내 일조권 특례요청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¹⁾]을 발의한 상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안 제6조 제4항 제4호 신설, ’22.11.25 현재 국회 계류 중).
Ⅱ. 본론
1. 광명시 일반현황
2022년 10월 기준
| ▣인구 --------------- 288,366명/118,945세대<세대당 약 2.43명> ∙등록외국인 3,314명 포함 ∙198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 153,997명 ∙인구 규모 : 경기도 31개 시.군중 17위 |
| ▣면적 --------------------------------- 38.52㎢<11,652천평> ∙일반지역 : 23.96㎢(62.2%)<7,248천평> ∙개발제한구역 : 14.56㎢(37.8%)<4,404천평> |
| ▣행정구역 ----------------------------- 19개동/510통/3,254반 ∙행정기구 : 7실.국.단, 1직속, 3사업소, 1의회, 19동 시장 1명, 부시장 1명, 국장 11명, 과장 73명, 팀장 270명 ∙공무원 : 정원 1,265명 ※1인당 주민수 228명 |
| ▣재정규모 ----------------------------------- 1조 2,756억원 ∙일반회계 1조 33억/특별회계 1,765억원/공기업 958억원 ∙재정자립도 34.93%, 재정자주도 59.08% *4차 추경기준 |
| ▣학교 -------------------------------------------- 47개교 ∙초등학교 24(1), 중학교 12, 고등학교 11 |
| ▣자동차 --------------------------------------- 106,094대 ∙승용 89,462, 승합 3,211 화물 13,076 특수 345 |
| ▣도로 --------------------------------------------- 188㎞ ▣공원 -------------------------------------------- 86개소 ▣경로당 ------------------------------------------ 135개소 |
2012년 06월 | ||||||
행정기관 | 총인구수 | 세대수 | 세대당 인구 | 남자 인구수 | 여자 인구수 | 남녀 비율 |
광명시 | 355,658 | 131,513 | 2.70 | 176,458 | 179,200 | 0.98 |
광명1동 | 15,999 | 6,274 | 2.55 | 8,018 | 7,981 | 1.00 |
광명2동 | 12,657 | 5,183 | 2.44 | 6,239 | 6,418 | 0.97 |
광명3동 | 11,807 | 5,136 | 2.30 | 5,836 | 5,971 | 0.98 |
광명4동 | 16,555 | 6,543 | 2.53 | 8,072 | 8,483 | 0.95 |
광명5동 | 17,084 | 6,581 | 2.60 | 8,535 | 8,549 | 1.00 |
광명6동 | 15,948 | 5,805 | 2.75 | 7,951 | 7,997 | 0.99 |
광명7동 | 26,621 | 9,863 | 2.70 | 13,411 | 13,210 | 1.02 |
철산1동 | 14,478 | 4,837 | 2.99 | 7,154 | 7,324 | 0.98 |
철산2동 | 18,292 | 7,716 | 2.37 | 9,208 | 9,084 | 1.01 |
철산3동 | 38,225 | 12,630 | 3.03 | 18,909 | 19,316 | 0.98 |
철산4동 | 16,030 | 6,136 | 2.61 | 8,029 | 8,001 | 1.00 |
하안1동 | 28,308 | 10,179 | 2.78 | 14,010 | 14,298 | 0.98 |
하안2동 | 16,696 | 6,845 | 2.44 | 8,066 | 8,630 | 0.93 |
하안3동 | 24,184 | 9,171 | 2.64 | 11,529 | 12,655 | 0.91 |
하안4동 | 14,767 | 5,202 | 2.84 | 7,202 | 7,565 | 0.95 |
학온동 | 2,805 | 1,257 | 2.23 | 1,553 | 1,252 | 1.24 |
소하1동 | 32,439 | 10,655 | 3.04 | 16,102 | 16,337 | 0.99 |
소하2동 | 32,763 | 11,500 | 2.85 | 16,634 | 16,129 | 1.03 |
*광명동인구 : 116,671명 *철산동인구 : 87,025명 (203,696명)
*하안,학온동인구:83,955명 *소하동인구:68,007명 (소계 151,962명)
1-2. 광명시 인구-현재 인구수(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2022년 10월 | ||||||
행정기관 | 총인구수 | 세대수 | 세대당 인구 | 남자 인구수 | 여자 인구수 | 남녀 비율 |
광명시 | 288,366 | 118,763 | 2.43 | 141,961 | 146,405 | 0.97 |
광명1동 | 64 | 58 | 1.10 | 36 | 28 | 1.29 |
광명2동 | 3,017 | 1,596 | 1.89 | 1,532 | 1,485 | 1.03 |
광명3동 | 9,740 | 4,888 | 1.99 | 4,733 | 5,007 | 0.95 |
광명4동 | 12,396 | 5,831 | 2.13 | 6,096 | 6,300 | 0.97 |
광명5동 | 12,128 | 5,170 | 2.35 | 5,957 | 6,171 | 0.97 |
광명6동 | 10,274 | 3,912 | 2.63 | 5,044 | 5,230 | 0.96 |
광명7동 | 21,064 | 8,496 | 2.48 | 10,381 | 10,683 | 0.97 |
철산1동 | 10,725 | 3,922 | 2.73 | 5,326 | 5,399 | 0.99 |
철산2동 | 5,628 | 3,078 | 1.83 | 3,014 | 2,614 | 1.15 |
철산3동 | 37,686 | 13,206 | 2.85 | 18,449 | 19,237 | 0.96 |
철산4동 | 12,234 | 5,174 | 2.36 | 6,123 | 6,111 | 1.00 |
하안1동 | 25,500 | 9,838 | 2.59 | 12,730 | 12,770 | 1.00 |
하안2동 | 13,522 | 6,522 | 2.07 | 6,336 | 7,186 | 0.88 |
하안3동 | 19,422 | 8,734 | 2.22 | 9,178 | 10,244 | 0.90 |
하안4동 | 12,186 | 5,065 | 2.41 | 5,909 | 6,277 | 0.94 |
소하1동 | 31,100 | 11,672 | 2.66 | 15,133 | 15,967 | 0.95 |
소하2동 | 27,906 | 11,412 | 2.45 | 13,937 | 13,969 | 1.00 |
일직동 | 21,732 | 9,128 | 2.38 | 10,897 | 10,835 | 1.01 |
학온동 | 2,042 | 1,061 | 1.92 | 1,150 | 892 | 1.29 |
*광명동인구:68,683명 *철산동인구:66,273명 (소계:134,956명)
*하안.학온동인구:72,672명 *소하.일직동인구:80,738명 (소계:153,410명)
*22.10 광명시 갑.을 인구 격차 : 18,454명
1-3. 광명시 동별 인구 변화구분 | 광명.철산동 인구 | 하안.학온.소하.일직동 인구 | 비고 |
2012년 06월 | 203,696명 | 151,962명 | |
2022년 10월 | 134,956명 | 153,410명 | |
| -68,740명 | +1,448명 | |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지구 기 예정 된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총 세대수 : 35,671세대] ∎뉴타운 사업 : 30,377세대 ∎재건축 사업 : 5,294세대 ∎도시재생, 가로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사업승인 미취득 제외 |
구분 | 광명.철산동 인구 | 하안.학온.소하.일직동 인구 | 비고 |
2022년 10월 | 134,956명 | 153,410명 | |
2028년 12월 | 216,999명 | 183,892명 | 세대당 인구수 2.3명 기준 |
| +82,043명 | +30,482명 | |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지구 기 예정 된 도시개발사업 [총세대수 : 13,250세대] ∎학온공공택지 지구<4,600세대> ∎하안2공공택지 지구<3,600세대> ∎구름산도시개발 지구<5,050세대> ∎도시재생, 가로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 제외 ※참고) 3기 신도시(광명.시흥) 조성사업 [70,445세대 161,410명] 지구 지정 22.11.29 예정 ∙위치 : 광명시(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및 시흥시(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면적 : 약 384만평(광명:64%, 시흥:36%) ∙기간 : 2021년~2031년 |
2. 광명시 교육 현황
2-1. 2012년 광명시 학교 학생 현황(광명교육지원청 통계기준)
연번 | 학교급 | 학교명 | 설립 | 학급수 | 반학생수 | 학생수 |
1 | 초등학교 | 가림초등학교 | 공립 | 33 | 28 | 917 |
2 | 초등학교 | 광명광덕초등학교 | 공립 | 37 | 28 | 1,040 |
3 | 초등학교 | 광명광성초등학교 | 공립 | 40 | 29 | 1,167 |
4 | 초등학교 | 광명남초등학교 | 공립 | 36 | 28 | 1,011 |
5 | 초등학교 | 광명동초등학교 | 공립 | 32 | 28 | 890 |
6 | 초등학교 | 광명북초등학교 | 공립 | 45 | 30 | 1,346 |
7 | 초등학교 | 광명서초등학교 | 공립 | 42 | 29 | 1,202 |
8 | 초등학교 | 광명초등학교 | 공립 | 38 | 27 | 1,029 |
9 | 초등학교 | 광문초등학교 | 공립 | 38 | 30 | 1,150 |
10 | 초등학교 | 광일초등학교 | 공립 | 22 | 23 | 512 |
11 | 초등학교 | 구름산초등학교 | 공립 | 39 | 37 | 1,445 |
12 | 초등학교 | 도덕초등학교 | 공립 | 20 | 27 | 548 |
13 | 초등학교 | 서면초등학교 | 공립 | 34 | 27 | 934 |
14 | 초등학교 | 소하초등학교 | 공립 | 30 | 27 | 813 |
15 | 초등학교 | 안서초등학교 | 공립 | 7 | 8 | 56 |
16 | 초등학교 | 안현초등학교 | 공립 | 29 | 32 | 930 |
17 | 초등학교 | 연서초등학교 | 공립 | 31 | 27 | 852 |
18 | 초등학교 | 온신초등학교 | 공립 | 7 | 12 | 83 |
19 | 초등학교 | 철산초등학교 | 공립 | 47 | 33 | 1,549 |
20 | 초등학교 | 충현초등학교 | 공립 | 42 | 27 | 1,153 |
21 | 초등학교 | 하안남초등학교 | 공립 | 25 | 27 | 689 |
22 | 초등학교 | 하안북초등학교 | 공립 | 22 | 29 | 645 |
23 | 초등학교 | 하안초등학교 | 공립 | 34 | 27 | 918 |
24 | 초등학교 | 하일초등학교 | 공립 | 34 | 29 | 986 |
초등합계 | 764(28) | 21,865 | ||||
25 | 중학교 | 가림중학교 | 공립 | 27 | 35 | 937 |
26 | 중학교 | 광남중학교 | 공립 | 39 | 36 | 1,391 |
27 | 중학교 | 광명북중학교 | 공립 | 39 | 36 | 1,405 |
28 | 중학교 | 광명중학교 | 공립 | 40 | 35 | 1,402 |
29 | 중학교 | 광문중학교 | 공립 | 28 | 37 | 1,027 |
30 | 중학교 | 소하중학교 | 공립 | 34 | 28 | 945 |
31 | 중학교 | 안서중학교 | 공립 | 20 | 29 | 572 |
32 | 중학교 | 철산중학교 | 공립 | 46 | 38 | 1,727 |
33 | 중학교 | 충현중학교 | 공립 | 17 | 24 | 399 |
34 | 중학교 | 하안북중학교 | 공립 | 34 | 39 | 1,334 |
35 | 중학교 | 하안중학교 | 공립 | 39 | 38 | 1,476 |
중학합계 | 363(35) | 12,615 | ||||
고등합계 | 347(35) | 12,067 | ||||
총 합계 | 1,474 | 46,547 |
2-2. 2022년 광명시 학교 학생 현황(광명교육지원청 통계기준)
연번 | 학교급 | 학교명 | 설립 | 학급수 | 반학생수 | 학생수 |
1 | 초등학교 | 가림초등학교 | 공립 | 21 | 25 | 516 |
2 | 초등학교 | 광명광덕초등학교 | 공립 | 31 | 24 | 757 |
3 | 초등학교 | 광명광성초등학교 | 공립 | 33 | 25 | 819 |
4 | 초등학교 | 광명남초등학교 | 공립 | 20 | 25 | 496 |
5 | 초등학교 | 광명동초등학교 | 공립 | 7 | 15 | 106 |
6 | 초등학교 | 광명북초등학교 | 공립 | 30 | 25 | 738 |
7 | 초등학교 | 광명서초등학교 | 공립 | 26 | 24 | 618 |
8 | 초등학교 | 광명초등학교 | 공립 | 20 | 20 | 406 |
9 | 초등학교 | 광문초등학교 | 공립 | 28 | 26 | 720 |
10 | 초등학교 | 광일초등학교 | 공립 | 25 | 24 | 611 |
11 | 초등학교 | 구름산초등학교 | 공립 | 46 | 26 | 1,201 |
12 | 초등학교 | 도덕초등학교 | 공립 | 0 | 0 | 0 |
13 | 초등학교 | 빛가온초등학교 | 공립 | 57 | 28 | 1,582 |
14 | 초등학교 | 서면초등학교 | 공립 | 23 | 24 | 551 |
15 | 초등학교 | 소하초등학교 | 공립 | 38 | 27 | 1,010 |
16 | 초등학교 | 안서초등학교 | 공립 | 6 | 9 | 55 |
17 | 초등학교 | 안현초등학교 | 공립 | 45 | 27 | 1,243 |
18 | 초등학교 | 연서초등학교 | 공립 | 17 | 23 | 389 |
19 | 초등학교 | 온신초등학교 | 공립 | 6 | 8 | 49 |
20 | 초등학교 | 철산초등학교 | 공립 | 59 | 26 | 1,549 |
21 | 초등학교 | 충현초등학교 | 공립 | 31 | 25 | 779 |
22 | 초등학교 | 하안남초등학교 | 공립 | 14 | 23 | 321 |
23 | 초등학교 | 하안북초등학교 | 공립 | 15 | 23 | 352 |
24 | 초등학교 | 하안초등학교 | 공립 | 18 | 23 | 413 |
25 | 초등학교 | 하일초등학교 | 공립 | 14 | 26 | 367 |
초등 합계 | 630(25) | 15,648 | ||||
26 | 중학교 | 가림중학교 | 공립 | 19 | 27 | 508 |
27 | 중학교 | 광남중학교 | 공립 | 32 | 28 | 893 |
28 | 중학교 | 광명북중학교 | 공립 | 18 | 28 | 513 |
29 | 중학교 | 광명중학교 | 공립 | 15 | 26 | 388 |
30 | 중학교 | 광문중학교 | 공립 | 17 | 28 | 480 |
31 | 중학교 | 빛가온중학교 | 공립 | 21 | 27 | 606 |
32 | 중학교 | 소하중학교 | 공립 | 42 | 30 | 1,288 |
33 | 중학교 | 안서중학교 | 공립 | 11 | 26 | 284 |
34 | 중학교 | 철산중학교 | 공립 | 43 | 31 | 1,339 |
35 | 중학교 | 충현중학교 | 공립 | 19 | 28 | 527 |
36 | 중학교 | 하안북중학교 | 공립 | 32 | 31 | 988 |
37 | 중학교 | 하안중학교 | 공립 | 23 | 29 | 666 |
중학 합계 | 292(29) | 8,480 | ||||
고등 합계 | 328(24) | 7,865 | ||||
총 합계 | 1,250 | 31,993 |
통계에서 보듯이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0년전 보다 초등학생은 21,865명에서 15,648명으로 6,217명이 감소, 중학생은 4,135명 감소, 고등학생 또한, 4,202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554명이 감소했다.
결론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기타 문제로 67,292명 감소했으며, 이중 약 60% 4만 명 정도는 학생을 둔 가족들의 이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는 학사운영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광명의 교육공동체가 붕괴될 정도의 상황이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완공을 눈앞에 둔 조합들이 많아져 다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광명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조성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대단위 도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 규모에 적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배분 및 학생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개교가 지연되어 교통과 통학로가 불편하고 위험한데 그나마 학교를 배정받으면 임시시설에 교실 설치를 하는 사례도 많으며,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계획되어 있던 학교 부지를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특정 학교에 학생 배치가 과도해져 초과밀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신도심개발 및 구도심재개발이 동시에 이뤄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수요예측 변화를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학교를 증축하든지 또는, 일반 교실로 전환하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초과수요나 대규모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2-3. 도시개발구역 교육환경개선 방안 모색
광명 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광명뉴타운 2R과 1R 지역에 학교 신설문제는 향후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두되기에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광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교육환경(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과 이해 충돌(설립 인가 보류)이 현실로 다가 왔다.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6조에서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자, 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④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한다.)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⑤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²⁾ 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광명 뉴타운사업 조합 2R 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2016년 10월 31일 승인을 해주었다. 이는 교육 환경 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0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09시부터 13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초등학교) 규정에 의거 현재 현행 신설학교는 일조 기준에 미달 된 상태이다.
2R,1R 학교용지 현황 | |||||||
구역명 | 위치 | 세대수 | 예상학생수 | 학교용지(기부체납) | 비고 | ||
급별 | 위치 | 면적(㎡) | |||||
2R구역 | 광명동12-2 | 3,344 | 718(초)/329(중) | 초 | 광명동 10-52 | 11,999.4 | 21.04.착공 |
1R구역 | 광명동9-8 | 3,585 | 756(초)/346(중) | 중 | 광명동 9-1 | 12,002.0 | 22.05.착공 |
현행 일조시간기준에 따라 신설학교 ‘가칭’ 광명일초 미설립 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학생은 기존학교에 분산배치 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존학교 증축을 통해 2R 구역 학생은 4R 구역과 함께 광명초로 배치, 1R 구역 학생들은 5R 구역을 포함 광명동초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광명 교육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며, 대한민국에서 광명시가 뉴타운 정비사업을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초등학생 유발 숫자가 1,4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제1순위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관계기관들의 핑퐁 행정으로 인해 학교 신설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한 이중 삼중규제로 학교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명은 교육 후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광명시 주거유형은 아파트 64%, 단독, 다세대, 연립 34%, 기타 2%지만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약 75%가 아파트에 거주 되는 직주(職住) 근접(近接)이 가능한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Ⅲ. 결론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서 학교 신설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안
일조권 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그러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가 앞뒤 모순이 너무 많다.
하여, 2022년 8월 24일에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7)은 “최근 재건축ߵ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과 학생의 통학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환경법 제6조 제4항 제4호를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교육환경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에 학교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승인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완화된 절차를 인정해야 할 이유로서 ‘정비구역 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 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교육환경법의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설학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의 미래수요를 고려해 신도심과 구도심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들을 학교시설로 복합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스마트 축소전략으로 신축할 때부터 문화예술 창작실, 복지관, 시민체육관, 도서관, 뉴미디어센터, 생존수영장, 복합주차장 등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편의시설들을 복합화하여 학교를 공급함으로써 미래의 불필요한 공공건축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초,중학교의 적정규모와 적정배치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