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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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