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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성기황 도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지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단지 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 녹지(조경)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건축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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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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