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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성기황 도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지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단지 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 녹지(조경)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건축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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