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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창식 도의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내용 명확화, 공유재산 관리 근거 마련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공개 근거를 수정하였으며, 용어의 정비와 함께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경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김시용 도의원(국민의힘, 김포3) 20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창식 도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경기도 공유재산이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더불어 도민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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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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