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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은 시중 전월세 전환율을 감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전환율 상한을 인하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서민주거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된 지 6개월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월세전환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0%)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75%×4배 = 7%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15년 4월 현재 전국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전체주택 7.6%이고 연립 8.2%, 단독 9.2%로 상한 7%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전월세전환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지방, 서민층이 사는 주택일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 그만큼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아직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시중 전월세 전환율을 감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전환율 상한을 인하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증가로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시중에서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잘 지켜지고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법무부는 월차임 전환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임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국토부와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었고, 의견 접근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월차임 상한 인하폭, 월차임 전환율 인하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며, 국토부가 제시한 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지난 1년동안 뭐했나?,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인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조속히 인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이에 지난 3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범위 안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산정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며, “산정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1) 해당지역의 종전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3) 인근지역의 전ㆍ월세가격 변동률, 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5) 주거비 물가지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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