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16일 오전 10:00 본 회의장에서 제207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임시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광명시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다루어 졌다.
이날 주요 안건은 ‘광명시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이였다. ‘지난 4월29일 재보궐 선거 당시 SNS 상에 ‘시의회를 폄하했다’는 글과 함께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시 의회를 폄하하고 간섭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이언주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였다.
최근 계속된 시의회의 파행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결의안은 찬성7, 반대3, 기권1로 새누리당 소속 및 무소속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결되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시의원 일동은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그간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을 실망케 한데 대해 자성해야 하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과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그 글은 시의회 문제점을 제기한 시민의 지적에 대한 댓글로서 지역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 취지일 뿐이고 선거과정에서 자당후보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시의회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리 받아들여졌다면 유감”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광명시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