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5일 15시쯤 광명동굴에 안전요원(기간제근로자)으로 근무하는 J씨가 직원 L씨와 함께 물 수위 점검차 접근금지지역인 제한구역에서 미끄러져 전신 타박상을 입고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
그 동안 광명시는 광명동굴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쉬쉬하였다. 본 언론사는 근번 안전사고의 핵심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사고경위
사고 당사자인 J씨는 6월2일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 4일만에 아직 개발되지않은 제한구역내 직원 L씨(무기계약직)와 함께 물 수위 점검을 위하여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근무지로 복귀한 J씨는 갑자기 몸에서 오한이 들어 몸을 움직이던 중 옆 근무자가 이상하게 여겨 J씨에게 다가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 했으며 이에 동료 근무자는 직원 L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교대를 요구 하였고 J씨는 동료와 함께 동굴 입구로 나올 수 있었다.
#응급처치
동굴 밖으로 동료와 함께 나 온 J씨는 직원L씨가 “많이 아프냐”며 재차 확인 하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직원L씨는 평소 자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로 자원순환센터 앞 17번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사고 당사자인 J씨는 혼자서 버스에 탑승하여 하안동 소재의 모 병원에서 혼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있었으면 관리자나 혹은 누군가 동행하여 진료와 치료를 도와야 하는게 통상적인 의무일진데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응급 사고시 연락 수단은 개인소유 휴대폰
사고자 J씨는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 혹은 사무실 관리자에게 연락 수단은 개인 소유의 휴대폰 밖에 없었다.
또한 "사고 구역을 알릴 수 있는 번호표시가 되어있으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소재 화암 동굴 관리자는 "내부에 비상 연락 체계로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만일의 안전사고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자들이 위치한 맞은 편 CCTV
동굴 요소요소에 약 80여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의 맞은편에 늘 자리하고 있다. 어두운 곳이고 통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근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수도 있으며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지급되는 피복
동굴 근무자에게 동복, 춘추복, 하복등 구입 명목으로 1인당 500,000원(16명), 방한화 100,000원(16명)이 책정 되어 있으나 동굴근무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피복은 지급되지 않았다.
테마개발과 주무관과의 전화 취재에서 주무관은 “근무자의 치수를 파악하여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4일 재 개장을 하였는데 그 동안 무엇을 준비 하였는지 아리송하다.
#근무기준
동굴에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은 어떠한 근무기준도 없었다. 매일 아침마다 순차적인 순환 방식이 아닌 직원 L씨가 지정 한 곳으로 그들은 근무 하였다.
이에 시청 담당자는 “아직까지 근무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다. 곧 마련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근무자의 입장에서 관리자 임의로 근무지를 배정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은 근무자에게 혹 관리자의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도 수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다.
#사고 은폐 및 조작 의혹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6월5일 오후 3시쯤이다. 그러나 직원 L씨는 당일 시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5일째인 6월 9일에야 보고를 하였다.
왜 직원 L씨는 사고 5일만에 보고를 하였나, 본 언론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 L씨는 “첫 계단에서 미끌어진 것으로 하자”며 말을 맞추자고 하였고 사고자의 남편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라”라고 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
6월 2일 첫 근무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기간제 근로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30분에서 40분정도 실시하였다”고 시청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본 언론사가 확인한 결과 이날 참석한 근로자는 “그게 무슨 안전 교육이였냐! 일상적인 근무요령을 알려줬을 뿐이다”라고했으며 "소화기 작동 방법등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도 직원 L씨는 추후에 실습하자고 하였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안전요원이 무슨 안전요원이며 관람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