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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 누구의 발상인가, 또 다른 권위주의의 실체!!

-약속은 안지켜도 되고 쉴 곳만 있으면 돼!-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되다보니 그 운영과 역할을 지켜보는 눈이 한 둘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잘 한 것은 좋은 소리 듣게 마련이고,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는 가차 없이 질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광명시의회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저히 시의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생의 정치와 동료애, 신뢰는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오직 정쟁의 도구로만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현재 광명시의회의 구성은 새누리당(5)과 무소속(3)연합 대 새정치민주연합(5, 당직정지포함)의 구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무소속이 연정(聯政) 아닌 연정(聯政)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숫자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35만 광명시민은 언제까지 8명에게 놀아나야 되는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광명시의회는 정례 회의를 71일부터 713일까지 열기로 하였다. 근번 정례회의에서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 총 24건의 대한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의 조례()의 일부개정 및 폐지 또는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공약실천계획서 제출을 위한 조례 폐지()

폐지이유로 지방의원의 공약은 개인이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김익찬의원의 대표발의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을 제정하여 20147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보 지난 324일 보도, 광명시의회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허울뿐!)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에 대한 폐지()1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예상되자 대표발의자인 무소속 김기춘 의원은 철회하였다

 

 

공약(公約)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시의원이 되면 앞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약속 사항이다. 지금의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빈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릴 생각 이였다.

몇몇 시의원들은 우리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광명시와 혹은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시의원 독단적으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 이다라고 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할 것이지 출마 당시 홍보물을 만들 때 일단 공약은 하고 보자는 것 이였는가!

몇 몇 개의 조례()에 이미 서명한 의원들이 있었으나 막상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의 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 조례() 발의에 서명을 하여 의회 사무국에 정식적으로 접수를 한 상태였지만 누군가가 도중에 그들(서명한 의원)을 배제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등이 대표적이며 발의 할 당시 문제가 된 조례()도 있다. 광명시 적십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길숙 의원)에 새누리당의원 3-4명이 서명을 하였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이들은 서명을 철회 하여 이 조례()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쿨쿨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조례() 발의시 서명을 한 시의원들은 각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즈음 자신이 조례()에 공동발의 서명을 하였는데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서명 안을 빼버리고 새로 서명 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였으며 이래서는 안된다.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시민을 위한 조례()이라 할지라고 이들의 철저한 숫자 놀음에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2. 불편해서 의장실을 옮긴다! 의원들 쉴 곳이 없다!

의회청사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65백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근번 정례회의에서 통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시의회는 사무실 그것도 의장실의 3층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모른다. 허나 그들의 대답은 궁색하기 이를 때가 없다.

 

무소속 김기춘 의원은 "전문위원 실이 3층에 위치하여 2층에 위치한 의원실과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의원들 쉴 곳이 없어 부의장실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다.

 

전문위원 실이 3층에 있어 불편하다. 무엇이 그리 불편하다는 이야기 인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내려오든 시의원들이 올라가든 아니면 전화로 물어 보면 될 것이다.

의원들 쉴 곳이 없다. 부의장실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의장실을 의원들 쉬려고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음식을 시켜서 먹을 장소로 사용하려고?

 

시의원들도 사람인지라 쉬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쉬라고 35만 시민이 그들을 뽑아 주었단 말인가, 그럼 11실의 의원 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부의장실이 쉼터인가, 음식을 시켜 먹는 공간이 부의장실인가, 그런데 왜! 부의장실에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것인가! 음식 값을 누가 안내고 나중에 냈다고 할까봐서 설치한다는 걸까?

 

지난 3일 의원 총회의 결말이다. 의회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3개 교섭단체의 대표가 결정하되 예결 특위 전 까지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도청방지시스템 또한 부의장실에 설치할 예산이므로 부의장이 설치여부를 예결특위 전까지 결정해 달라고 하였다.

 

시의원들은 의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실을 3층으로 옮기고 전문위원 실을 2층으로 옮기는 맞바꾸는 형태 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2층이든 3층이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소리일 것이다. 궁색한 변명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일부 시의원을 위한 것이지 35만 시민숙원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생뚱맞은 소리 그만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한심한 시의회다. 시민의 혈세를 자기들이 편리한 되로 막써도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구태의연한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지 말고, 할 일부터 챙기라는 주문 역시 그 속에 배어있다.

 

분노는 어떤 상황을 중단 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은 분노 대신 어떠한 심대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짜증과 신경질만이 점점 확산되어간다.’ 한병철 교수의 저작인 피로사회에서는 '분노'의 능력을 설명해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그저 '인간의 부정적 감정' 이상의 것일지도 모른다.

 

광명시의회가 지금 침몰해가는 배라면 우리의 분노는 이 배가 다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결실, 그 공과(功過)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지방행정의 결과 역시 시민, 특히 서민들의 일상에 파고든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며 시민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언제쯤 웃으면서 광명시의회를 바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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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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