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담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여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 보전하고, 기능 및 예능 분야 무형유산 전승자의 계승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무형유산 전승자분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자의 보전 및 계승 활성화, 전통공예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도민의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가 증진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