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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언주의원, 국토부·경기도·환경청·교육청 등 관계부처 설득과 대안 제시로 15년 숙원사업 물꼬 터

광명지역 오랜 숙원이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3일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215m2를 해제하도록 의결한데 이어, 10784m2에 이르는 사업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경기도지사의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는 확실한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공공시행자(광명시)를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을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지난 3일과 10일에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종확정은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민동의서가 제출될 때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해제된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해왔다.

 

이언주의원은 해당 주민들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절박성을 전해 듣고,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현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경기도-광명시 관계 공무원 3자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갖고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그린벨트 해제 시 녹지축 단절과 장기간의 추진위원회 난립과 주민불신 등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언주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도시계획 상 필수적인 공원녹지 면적을 활용하여 녹지축을 연결하고, 사업시행자를 공공시행자(광명시)로 지정하도록 해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설득해냈다.

 

또한 이언주의원은 환경부 차관 면담, 환경청 방문, 교육청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연이어 갖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교육청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이언주의원은 “15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있던 도시개발사업의 물꼬를 틀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고 국토교통부, 경기도, 환경청의 협조를 어렵게 받아서 개발사업의 기회를 얻은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과 광명시가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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