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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528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또는 차세대 ARS(142-211)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Tel 02-2680-2185)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납 차량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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