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제1R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조합장 문정모)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안산 지원은 22일 오후 14:00 재판을 열어 조합측에 일부 승소와 기각을 판결하였다.
광명 제1R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당시 조합장 이호석)은 2014년 1월10일 안산 지원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다.
조합 측은 김00외 7명에게 20,834,000원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이00외 3명이 청구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조합원 김00외 7명에게 각각 5,000,000원 청구하였으나 이00, 문00씨에게 500,000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이에 이00씨는 “조합원 측에서 고소 취하를 원할 경우 취하할 뜻”을 내비추었고, 조합원 김00씨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