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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제1R조합 측, 조합원 상대 기각 및 일부 승소

광명 제1R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조합장 문정모)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안산 지원은 22일 오후 14:00 재판을 열어 조합측에 일부 승소와 기각을 판결하였다.

 

광명 제1R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당시 조합장 이호석)2014110일 안산 지원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다.

조합 측은 김007명에게 20,834,000원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이003명이 청구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조합원 김007명에게 각각 5,000,000원 청구하였으나 이00, 00씨에게 500,000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이에 이00씨는 조합원 측에서 고소 취하를 원할 경우 취하할 뜻을 내비추었고, 조합원 김00씨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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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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