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시의원은 제290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12월2일)에서 그동안 조례에 의한 실적이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질의 하면서 적극 홍보하고 추진 해 달라고 하였다.
안 의원은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는 2021년 제정되었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한데 인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 등에 게시하면서 적극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광명시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본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등 홍보와, 법률적 지원이 발생시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또한 신청서식도 준비해서 조례에 첨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광명시는 4건의 사례가 있었으나 지원한 건이 없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안의원은 사례가 없어서 없으면 좋은 일 이지만, 필요한 지원이 있는데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가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이번 기회에 다시 조례 정비 및 예산 책정과 홍보와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