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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용성 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2,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장례를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경제적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은 기초지자체 관할 사무로 광역지자체 사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조정도 이루어졌다.


김용성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지자체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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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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