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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청산자에 발목 잡히는 재개발

-광명1R,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실시!!

광명제1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12일 오후 2시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실시하였다.

    

총회는 당초 시간보다 지연되어 오후 220분 조합원 2,595명중 서면결의서 포함 1,698(순수직접참여자 24, 서면제출 참여자 540)이 참여하여 총회 성립요건인 조합원 직접 참여 비율이 20%를 넘어 성원과 함께 경과보고, 안건심의 등으로 오후 340분 총회를 마감하였다.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시행 계획() 결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등으로 총회 투표 집계 결과(오후 335분 투표종료 선언)1호 안건과 3호 안건은 가결 되었으며 2호 안건은 부결되었다.

(: 총회 투표집계표)

안 건

총참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 및 무효

비고

1호안건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

1,757

1,743

12

2

가결

2호안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건

1,757

1,697

40

20

부결

3호안건

총회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지급 승인의 건

1,757

1,678

58

21

가결

한편 이날 부결 된 제 2호 안건은 조합은 조합원 중 조례기준에 의한 청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청산 자에 한하여 청산시점까지 집행된 정비 사업비, 계약 및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한 조합의 채무 발생 분을 종전자산금액 비율로 부과 시킬 수 있다. 단 분양권 및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 처분(매매)하는 경우에는 정비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는 신설 항목 이였다.

 

부결된 2호안건에 대한 업계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주거 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41224일 선고 201319486 판결)}을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 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2호안건의 부결에 대한 문정모 조합장은 "현금청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웬만하면 같이 가자(재개발정비 사업을)는 의도"라며 "현금청산자가 대량 발생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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