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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현준 선거법 위반 논란···

4·13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당 후보 서현준씨가 16일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사실로 광명시 선관위로부터 구두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당 후보인 서현준씨는 315, 316일 이틀간에 걸쳐 광명사거리역에서 선거사무장과 함께 표시물을 착용하고 후보자를 알리는 명함을 돌린 것으로 파악 되었다.

 

문제가 된 표시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 3에 의하여 공식선거운동(331일부터 412)전에 어깨띠 등 소품이용은 후보자만이 표시물을 착용 할 수 있지만 사무장인 L씨도 함께 표시물을 착용하고 후보자 명함을 함께 배포하였다.

 

서현준씨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는 L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L씨는 “4년마다 있는데 어떻게 다(공직선거법) 기억하고 있겠는가라며 기자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광명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15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9012호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금지조항에 저촉이 되는 경우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살펴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시민 P씨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고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발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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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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