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당 후보 서현준씨가 16일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사실로 광명시 선관위로부터 구두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당 후보인 서현준씨는 3월 15일, 3월16일 이틀간에 걸쳐 광명사거리역에서 선거사무장과 함께 표시물을 착용하고 후보자를 알리는 명함을 돌린 것으로 파악 되었다.
문제가 된 표시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 3에 의하여 공식선거운동(3월31일부터 4월12일)전에 어깨띠 등 소품이용은 후보자만이 표시물을 착용 할 수 있지만 사무장인 L씨도 함께 표시물을 착용하고 후보자 명함을 함께 배포하였다.
서현준씨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는 L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L씨는 “4년마다 있는데 어떻게 다(공직선거법) 기억하고 있겠는가”라며 기자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광명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1항 5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90조 1항 2호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금지조항에 저촉이 되는 경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살펴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시민 P씨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고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발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