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은 7월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또한, 지난 7월 4일 시민단체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으나 근거법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위 법안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들이 임기 만료 폐기가 되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이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과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이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달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법안으로
1.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정부와 피해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으로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2. 향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문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발생할 예상치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다”면서, “아쉽게도 국정조사특위에 입법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방치되어온 피해자들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만큼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함께 향후 생활화학용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