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실 질의에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외부로 출장 가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익찬 시의원은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자료에 보면 “2월 한달에 외부강의로 85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있고 3회에 45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 공무원이 출장 가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나?”고 질의하며 00으로 되어있는 인물이 누구냐 물었고 ‘평생학습원과 문화관광과, 인권TF팀’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답변에 나선 감사실은 “근무시간이라도 소관 사항일 때는 가능하며 3급 이상은 35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6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르면 공무원 외부강연은 월 3회 이내. 6시간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9월 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 법’ 때문에 들썩이고 있다. 광명시도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김영란 법에 대한 주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김영란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형사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직무관련은 그전부터 처벌 대상이었고 그만큼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봐야 한다.
‘공무원이 소관사항일 때는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가서 강의료를 받아도 문제가 안된다’는 부분은 실정법의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상 용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월급을 받으면서 한달에 강의료로 85만원을 챙긴다든지, 근무 중 5~7회씩 외부강연을 한다면 사실을 알았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