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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적단속, 형평성 위배!! ‘불법건축물’

힘 있는 자에게는 관용을.... 약자에겐 법의잣대를....

표적단속, 형평성 위배!! ‘불법건축물’

힘 있는 자에게는 관용을.... 약자에겐 법의잣대를....

 

계고기간 내 불법사항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1차 원상회복명령과 계도, 2차 원상회복 촉구명령 후 미 시정 시에는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광명시: 5회 부과)을 부과하여야하고 행정 대집행 법에 의거 대집행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힘 있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며, 약자에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형인 경우 법 적용의 관용도 필요 하겠지만 단속의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정대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보를 받은 해당 건축물은 주택과 1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2014년 4월 7일 등재 되어있으며, 불법 증축한 면적은 경량철골구조 자동차관련시설(작업장)로 35㎡, 84㎡, 66㎡로 되어있다. 지난 4월7일 등재되어 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불법건축물은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안전과 담당자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 1,2차 계고장(불법건축물운용지침:1차 시정명령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20일 이상. ‘담당자는 1,2차 계고장 소요일 각각 30일 이라고 함’)후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으며, 실태 파악 후 정상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현재 광명시 서부샛길(광명대교 인근) 소재 주식회사 00정비센터이다. 이 회사 대표 박00은 “불법 증축인줄 알고 있으며, 광명시청으로부터 계고장을 2회 받았으나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장은 받지 않았으며, 철거를 하여야 하지만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건축물만 단속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 공무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 하고 직접 건축주에게 전화를 하여 세입자에게 계약서상 시설물 설치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철거를 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여 세입자에게 철거 하게 하는 등 법의 이중 잣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보자 시민 A씨는 “똑같은 생계형이지만 나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힘이 있는 동네 유지? 에게는 법적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야 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몽골텐트를 치고 옷 장사를 하는데 몽골텐트의 법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불법 건축물이므로 무조건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헸다.

몽골텐트는(강행심 2013-75, 건축물 철거명령 계고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3. 7. 3. 선고 2012고정461 판결)하였다. 또한, 건축법에 근거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몽골텐트의 활용목적(목적자체),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된다면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 법 전문가는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처럼 철저한 용도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용도와 형태 등이 대체로 뭉뜽그려 규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용도가 허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점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축조함으로써, 건축법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한을 회피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예컨대 식당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가설건축물이라는 명목으로 식당이 들어서고 그 점유가 장기화되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정하는 이유는 ‘건축법이 통제하는 대상을 선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법은 일정한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이므로 그 제한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법치국가원칙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불·탈법 건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탈법 건축물을 사전에 막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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